법률
대리운전 콜을 받고 본인 소유의 킥보드로 손님에게 이동중 낙상사고로 고관절 골절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대리운전 콜을 받고 본인 소유의 킥보드로 손님에게 이동중 낙상사고로 고관절 골절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술 3회 입원 70일인데 대리회사에 보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본인소유 킥보드라서 실손도 못받았고... 대리회사(카카오)에 상해청구를 할 생각도 못해봤네요... 벌써 시간은 3년이 넘었구요...
혹시 이런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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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대리회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