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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반달곰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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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사랑기부제 부양가족이 기부한것도 공제가능한가요?

고양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원 기부시

부소득이 없는 부양가족기부기부하면 소득신고자가 10만원기부와 별개로 추가로 부양가족기부금도 100%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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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10만원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였고, 아버지는 무소득자로 아버지가 100만원을 종교단체에 기부하셨다면 아버지가 지출한 100만원의 기부금에 대해 질문자님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본인이 연말정산시 신청하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