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도에 주식변동이있어서 전자신고하였는데
지배주주와의코드를 변경하지않고 그대로 신고된걸확인햄ㅅ습니다 ㅠㅠ
지배주주와의코드도 가산세대상에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식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오류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지배주주 관계코드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기(2022년) 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법인2006-0097, 2006.10.23.
청구법인이 비록 변동상황명세서상에 소액주주와 함께 쟁점주주를 통합기재 하였으나, 2004년 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주가 반영되어있어 쟁점주주에 대한 개별주주의 내역은 전기의 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가능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주아 소액주주를 통합 기재한 것은 특정주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탈루를 방조하기 위함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점, 과세직전에 처분청이 보정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무리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