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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도에 주식변동이있어서 전자신고하였는데

지배주주와의코드를 변경하지않고 그대로 신고된걸확인햄ㅅ습니다 ㅠㅠ

지배주주와의코드도 가산세대상에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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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지배주주 관계코드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기(2022년) 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법인2006-0097, 2006.10.23.

    청구법인이 비록 변동상황명세서상에 소액주주와 함께 쟁점주주를 통합기재 하였으나, 2004년 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주가 반영되어있어 쟁점주주에 대한 개별주주의 내역은 전기의 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가능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주아 소액주주를 통합 기재한 것은 특정주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탈루를 방조하기 위함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점, 과세직전에 처분청이 보정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무리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식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오류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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