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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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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프리랜서 트레이너 신고해야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이고 수익이 전혀 없는(24년 7월 이후) 상태입니다. 프리랜서 등록이 되어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예전에 3.3내역은 있음). 따로 고용24에 프리랜서 신고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도현 노무사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신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등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실업상태라면

    별도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