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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07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1월 중순에 퇴사를 하면 1월2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수당에대해서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연차 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계약서 상에 12/31일 까지라는 기간이 적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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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과 상관 없이 실제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1월 2일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하는 날이라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중순에 퇴사를 하면 1월2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상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2.31.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단절 없이 2024.1. 중순까지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입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과 별개로,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이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2.31.까지라면 그 때 계약만료가 됩니다. 이 경우 1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1월 2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지나서도 근로를 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약기간이 아닌 실재 재직 여부에 따라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