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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24.01.24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법조문을 확인하다가 '---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을 읽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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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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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바,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고 하여 처벌 할 수 없는 범죄로 폭행죄, 명예훼손죄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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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 소추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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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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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정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과거 대부분의 성범죄가 친고죄였고 현재는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서 수사나 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는 것이 반의사불벌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범인에 대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범인을 처벌할수 없게 되므로

    진행중인 수사나, 진행중인 재판이 그대로 종결되게 됩니다.

    수사중일경우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재판이 진행중일 경우는 공소기각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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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더는 공소를 진행할 수 없고 공소기각판결로 마무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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