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정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과거 대부분의 성범죄가 친고죄였고 현재는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서 수사나 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는 것이 반의사불벌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범인에 대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범인을 처벌할수 없게 되므로
진행중인 수사나, 진행중인 재판이 그대로 종결되게 됩니다.
수사중일경우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재판이 진행중일 경우는 공소기각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