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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콩중이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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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비 미청구로 인한 소장 청구 상태

미래 에너지 화물차를 운행하는 직원입니다. 일을 하다가 차량이 고장이나서 공업사에 맡겼는데 사장님께서 결재가 과다하게 나왔다고 결재를 못 하겠다고 하시며 두달 동안 결제가 미루어지자 공업사에서 청구소장을 회사로 보냈습니다. 회사 사장은 저에게 차를 훔쳐서 라도 가져 오라고 하였으나 저는 절도에 해당 될 것 같아 공업사에 가서 차가 없으면 일을

못하니 차를 일단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이유는 (말일결재)

그랬더니 공업사전무는 믿지 못해서 영수증에 싸인을 해야 차를 내 주겠다고 하여 일단 싸인을 해주고 차를 회사로 가져 와서 일을 했습니다. 결국 공업사에서는 수리비를 회사에 통보하고 사장님이 지불을 미루자 공업사에서 소장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저희 사장이 저에게도 책임을 지라고 하네요. 영수증에 제가 싸인 했다고..

물론 저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차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사장님 말대로 차를 훔쳐 올 수도 없고 해서 어쩔수 없이 일 하기 위해 사인하고 차를 가져 온 것인데 사장이 저에게 네가 사인을 했으니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사장님이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저와 공업사를 의심 합니다. 서로 짜고 치고 과다 첨부 한걸로...ㅜ 저는 회사에 10년 다녔습니다.제가 회사에 지금껏 누를 끼친적도 없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너무 억울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사장님께 과다 청구를 하는 의심을 할 수있는 금액도 이해가 갑니다.

이유는 공업사에서는 1월16일에 최초 수리로 오일를 여기서 교환 하고 다음날 일을 했는데 엔진에서 오일 새어 공업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공업사는 그 부분을 고치다가 다른 곳에서 고장의 원인을 찾지 못 하여 가급적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찾아서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속값이 들어가고 금액이. 증가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수리비 계산을 하고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 또 차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자 부속이 계속 추가 되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또 차가 다 고쳐졌다고 하여 가지고 와서 일을 하다가 또 엔진점검에 경고 불이 들어와 공업사에서 다시 들어 오라고 하길래 공업사측은 데미지가 있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더이상 이 공업사를 믿을 수가 없어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다른 자동차 공업사로 차가

견인되어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수리가 되어도 계속 이상이 생겨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다른 공업사로 견인하여 수리했습니다. 여기서도 수리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수리가 되어 이상이 없으면 사장님도 이해 할 수 있을 텐데 계속 들락 거리며 금액이 늘어 나니 의심이 생기 신것 같습니다.

현재 차량은 두번째 수리로 더 이상 이상은 없습니다.

아래 공업사별 수리기간 '참고'

1월

최초공업사

8일~21일( 수리기간)

₩2,000만원선

두번째 공업사

2월

24일 (수리기간)

₩250만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장대항으로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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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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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영수증(아마 미지급시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에 서명한 이상 공업사측에 대응하는 것은 수리비가 적정한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