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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발발이133
아리따운발발이13322.12.06

사수가 일을 안 주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혹시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지만 사수가 자기 입맛에 안 맞게 행동하면 그 감정들을 업무에 녹여 모든 업무들을 마비 시켜버리고(밥그릇 뺏는) 제가 하던 일을 본인이 빼앗아가 제가 하던 업무를 올스탑 시켜 버려요. 이번이 두번째라 퇴사를 결심했는데, 물론 퇴사를 앞두고 있지만 신고할 수 있다면 신고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면 어떠한 증거 자료를 준비 해야하나요? 증거 모으는 것이 막연해서,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지 막연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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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가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이메일 내용 등을 수집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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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의하면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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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일을 안주는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어떤식으로 업무가 마비됐다거나, 일을 안줬는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업무과정, 업무보고 내용 등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존 업무는 이랬는데 괴롭힘 발생 후부터는 이랬다 라는 비교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도 증거가 됩니다.

    참고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저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고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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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부당하게 질문자님의 업무를 올스톱 시켰던 사안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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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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