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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6

육아휴직 신청가능여부와 안될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육아휴직중인 아내가 3개월뒤 휴직후 퇴사예정인데요. 제가 내년 육아휴직 신청하려는데 가능한지요? 회사분위기상 육아휴직이 안될수도 있을거 같은데 만약 안되면 퇴사후에 실업급여라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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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2.0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고,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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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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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언제든 근로자가 원할 때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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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할 때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물론, 자발적 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육아로 인한 퇴사(법정 육아휴직 신청 이후에 약정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는데 회사 사정상 어려운 경우) 등으로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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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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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아내분의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회사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 이직사유(퇴직사유) 외 다른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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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불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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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미승인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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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에 대하여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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