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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8

육아로 인하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냥히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와이프가 육아를 위해서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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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blue-check
    차호재 노무사24.01.28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에는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이나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 회사에 휴직이나 휴가 등을 요청했지만,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해야 하고, 회사에서 무급휴직도 거절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퇴사하였다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니 육아의 고충이 모두 해소되는 시점에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수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