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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반딧불48
신박한반딧불48

만기된 보접립십 보험금 수령자 변경을 하면

안녕하세요

아이들 어린이 보험이 만기가 되려고합니다.

1)태아보험ㆍ생명보헝사

2) 연금 보험

자녀는 현재 성년이 되었습니다.

가입자ㆍ보모

피보험자 자녀

만기 수령이 부모ㅡ> 자녀 변경

이런 경우 보험금 만기 수령인이 성년이

된 자녀인경우 (혹은 부모에서 성년 자녀로 변경한 경우)

이런경우 에도 증여 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자녀가 그냥 수령해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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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나 수익자 변경시에 금액이 클 경우 증여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입하고 수익자는 자녀일경우 보험사에 따라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금액이 많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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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에서 자녀가 수령하면 증여세가 됩니다.피보험자는 자녀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자녀가 직접 낸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이고 성년 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입니다.

    보험에서 증여세는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보험료를 부모가 납부했는데 수익자가 자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만기 전에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더라도 실제로 보험료를 부모가 납부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처음부터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낸 보험료에 한해서는 증여세가 납부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지급자별 보험의 종류, 지급되는 보험금액,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계약일, 보험사고발생일 혹은 중도해지일, 보험금 수령인, 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 해약환급금, 중도인출금을 포함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현금을 증하고 이후에 자녀가 증여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력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데요.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인출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에 미리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 수령인을 부모님에서 성년 자녀로 변경하는 경우 보험금이 크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부하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보험금의 만기 수령시에 변경을 하는 것은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증여세의 문제를 제한다고 한다면 이는 만기의 보험금 수령인을 부모나 자녀나 누구나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것을 사전에 자녀에게 줄것을 마음먹었다고한다면 이는 보험금을 만기전에 수령인을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을 부모가 전부다 한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증여로 적용됩니다.

    다만, 성년이되고 10년주기로 2천만원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수령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