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본인이대표로있던회사에서본인명의로차를구매하고 사용은전대표가사용하는것으로하고차의할부금및모든금전적인경비발생에대해서는사용자가납부하는것으로하였으나모든할부금과경비를납부하지않아서차는결국경매되고본인은그로인하여차할부금연체로장기채무로각종압류.등으로신용불량까지당하여사회생활이어려운상항입니다.그래서민사상.형사상으로고발하고자하는데가능한지요?할부금은납부하지않아서본인이결국납부하다가더이상납부가어려워서연체가되었고각종자동차세등도납부하지도않고하여서이를사기죄로고발하려고합니다.형사건의성립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질문자님 명의로 차를 구입한 것이 전 대표의 기망에 의한 것이었어야 합니다. 전 대표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차 할부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질문자님을 기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당시 전 대표의 재정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할 마음없이 약정을 한 경우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