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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줄나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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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몇개월째 사장님이 납부를 하지않음

회사측에서 몇개월째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않은 상황인데 사장님이 개인회생을 진행한 상황인데 개인회생채권에 납부하지않은 국민연금 금액도 포함시킬수잇나요? 그렇다면 나중에 몇개월치 국민연금 납부 못한거 못받을수도 있는상황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단에서 알아서 청구합니다. 몇개월치 납부 못한 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4대보험 체납금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국민연금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채권에 납부하지않은 국민연금 금액도 포함시킬수잇나요?

      → 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