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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뻐꾸기8
상속 취득세 등등에 너무 문외한이라...
같이 부모님과 그집에서 30년정도 살다가 3년전 10월 중순에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해 12월말쯤 공시가 7천정도의 연립주택을 상속받았어요. 제 이름으로 명의변경되서 지금까지 어머니 모시고 그집에서 사는데 취득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는 납부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가 받으면 0.8%, 유주택자가 받으면 2.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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