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규직 근로자는 정년이 도달함으로써 정년퇴직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 때 촉탁직으로의 변경을 두고 급여 인하, 동결, 인상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나 연차 정산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동결이 될 수도,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나, 퇴직금 및 연차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정규직과 촉탁직간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 하는 것 등)이 없는 한 근로기간의 단절로 보아 정산이 이루어 지고 새롭게 기산이 되게 됩니다.
2) 촉탁직으로 계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므로, 중간정산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촉탁직이라는 사실은 중간정산의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닌 실제 마지막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