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자였던 분의 정년이 되어 촉탁직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급여가 인하되었을 때, 동결일 때, 인상되었을 때 퇴직금 정산 및 연차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세가지 경우의 경우 인하되었을 때만 퇴직금, 연차 정산 후에 촉탁직으로 변경하면 되는건가요?
2) 촉탁직으로 사용 시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줘야하는건가요?
위 두가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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