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 주소는 정확하게 반영되었는데 택배 기사님의 실수로 다른 집으로 배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택배를 뜯어서 내용물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뜯어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된 타인의 물품을 사용, 취득할 목적으로 개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절도 내지 횡령의 문제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