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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택배 상 주소는 정확하게 반영되었는데 택배 기사님의 실수로 다른 집으로 배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택배를 뜯어서 내용물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뜯어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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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된 타인의 물품을 사용, 취득할 목적으로 개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절도 내지 횡령의 문제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