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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오리210
헌신하는오리21022.09.27

퇴사예정인데 회사의 국민연금 연체사실 확인했을 시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9월 중순경에 권고사직 제안을 하였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9월말에 퇴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후 퇴사 일주일 정도 남기고 회사가 3개월동안 국민연금을 연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현재 경영난이고 직원수가 얼마 안되어 아마 모든 직원이 연체 중일거라 생각됩니다)

언제 납부가 가능할지 물어보니 퇴사 이후 10월 첫째 주 중에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퇴사를 권유한지 보름정도 되어서 9월 말 퇴사를 보류하고 납입이 확인되는 시점에 퇴사를 하겠다고 다시 말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최악의 경우 노동청 신고까지도 생각하는데 혹시 그 외에 다른 대처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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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 미납된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므로,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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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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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체납(임금에서 공제한 이후 나부하지 아니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

    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금상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므로, 먼저 선납하신뒤,

    공단에 요청하여 사업장 납부 독촉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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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체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반려되거나 진정이 그냥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2. 보험료가 체납되면 각 공단에서 체납분에 대해 독촉고지를 하게 되므로 결국 사용자가 책임지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납부를 하고 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만 미납한 상태라면 어차피 사용자가 내야 하는 부분이며 공단에서 독촉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쓰셔야 할 부분은 없으시고,

    만일 사용자가 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모두 체납한 상태라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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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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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납부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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