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9월 중순경에 권고사직 제안을 하였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9월말에 퇴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후 퇴사 일주일 정도 남기고 회사가 3개월동안 국민연금을 연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현재 경영난이고 직원수가 얼마 안되어 아마 모든 직원이 연체 중일거라 생각됩니다)
언제 납부가 가능할지 물어보니 퇴사 이후 10월 첫째 주 중에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퇴사를 권유한지 보름정도 되어서 9월 말 퇴사를 보류하고 납입이 확인되는 시점에 퇴사를 하겠다고 다시 말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최악의 경우 노동청 신고까지도 생각하는데 혹시 그 외에 다른 대처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