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요양 병원에 근무 중 잘렸어요 실업 급여가 나오나요 그런데 다른 요양 병원으로 옮기면
고창 요양 병원에 근무 중 잘렸어요 실업 급여가 나오나요 그런데 다른 요양 병원으로 바로 옮기면 실업 근여 나오나요 궁금 해요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먹고 살기 위한 60대 여성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요양병원으로 바로 옮기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해고나 권고사직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다른 곳에 취업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바로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약 7~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로 근무 후 해고당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령이 중요한데, 65세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면 가능하나 그 이후 가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근로를 새로이 시작하면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