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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듀공172
신통한듀공172
21.12.17

퇴사, 입사일 간 중복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고, 12/27부터 모 공기업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게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26일까지 퇴사처리가 되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 회사 특성상 31일까지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게됩니다. 올해 성과급 금액이 엄청 높게 확정이되어서 미련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24일(금) 까지는 정상 출근하고 27-31까지는 잔여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이직하는 기업에 문의드려보니 기업들 특성상 보험 상실 처리를 한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실 접수? 신고는 날짜에 맞춰서 되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야한다고 합니다. 상실 접수를 하고 나서 재직자 신분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며칠로 인해서 큰 돈을 못받는다는 것에 속상해서 문의드려봅니다.

+ 26일에 퇴사를 해도 상실신고는 익월 15일까지인데 현회사에서 신고를 늦게하면 결국 이중보험가입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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