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6일에 퇴사를 해도 상실신고는 익월 15일까지인데 현회사에서 신고를 늦게하면 결국 이중보험가입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 네, 1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기때문에 퇴사 직후 바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한 일정기간 이중가입 상태일 것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종사하는 사업장이 복수일 경우 고용보험은 보수가 많은 사업장, 정규직 고용형태인 사업장,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을 우선하여 가입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