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직원 중 한분이 병원비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원하십니다.
2016년 8월 입사하셨고, 최저시급 산정해서 매월 고정 월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인미만사업장에 퇴직연금이 따로 가입은 안되어있구요
이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정산해서 퇴직금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산정해서 퇴직금 드려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 상호협의하에 2022년 12월 31일까 산정 된 퇴직금 계산 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치(2022년10월~12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