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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문어45
배고픈문어4523.09.06

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 선정 및 금액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직원 중 한분이 병원비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원하십니다.

2016년 8월 입사하셨고, 최저시급 산정해서 매월 고정 월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인미만사업장에 퇴직연금이 따로 가입은 안되어있구요

이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정산해서 퇴직금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산정해서 퇴직금 드려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 상호협의하에 2022년 12월 31일까 산정 된 퇴직금 계산 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치(2022년10월~12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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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는 정산 시점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게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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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중간정산시점까지의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도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산정시 그날 기준 평균임금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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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2.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3. 평균임금 산정 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됩니다(퇴직급여보장팀-2583, 200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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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시 정산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서도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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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12.31까지가 기준이라면,

    말씀하신대로, 10월+11월+12월 임금총액/92일 하면 평균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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