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 선정 및 금액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직원 중 한분이 병원비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원하십니다.
2016년 8월 입사하셨고, 최저시급 산정해서 매월 고정 월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인미만사업장에 퇴직연금이 따로 가입은 안되어있구요
이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정산해서 퇴직금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산정해서 퇴직금 드려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 상호협의하에 2022년 12월 31일까 산정 된 퇴직금 계산 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치(2022년10월~12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는 정산 시점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게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중간정산시점까지의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도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산정시 그날 기준 평균임금으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2.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3. 평균임금 산정 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됩니다(퇴직급여보장팀-2583, 2006.7.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시 정산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서도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12.31까지가 기준이라면,
말씀하신대로, 10월+11월+12월 임금총액/92일 하면 평균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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