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배고픈문어45
배고픈문어45
23.09.06

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 선정 및 금액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직원 중 한분이 병원비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원하십니다.

2016년 8월 입사하셨고, 최저시급 산정해서 매월 고정 월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인미만사업장에 퇴직연금이 따로 가입은 안되어있구요

이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정산해서 퇴직금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산정해서 퇴직금 드려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 상호협의하에 2022년 12월 31일까 산정 된 퇴직금 계산 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치(2022년10월~12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