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기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직원 분 중 한분이 주택구입 후 대출 금리로 인해 힘들어 하고 계셔서 중간정산을 원하십니다.
만약 중간정산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 계산해서 정산해준다고 하면
언제까지 직원한테 퇴직금 중간정산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중간 정산 말고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인데
중간정산 분도 지급 시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시 지급기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일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지급시기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정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요구 시 정산기한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택구입을 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대출원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상환은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분 지급은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통한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중간정산을 실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여 해당 지급일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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