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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문어45
배고픈문어4523.01.25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기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직원 분 중 한분이 주택구입 후 대출 금리로 인해 힘들어 하고 계셔서 중간정산을 원하십니다.

만약 중간정산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 계산해서 정산해준다고 하면

언제까지 직원한테 퇴직금 중간정산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중간 정산 말고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인데

중간정산 분도 지급 시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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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시 지급기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일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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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지급시기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정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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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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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요구 시 정산기한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택구입을 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대출원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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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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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상환은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분 지급은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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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통한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중간정산을 실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여 해당 지급일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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