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27일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명절떡값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12월까지 근무해야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27일 11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겠다며 사직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근데 월요일 출근후 면담을 진행하는데 명절 떡값을 받았기때문에
법적으로 12월말까지 근무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명절 떡값을 토해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 법적 사항이 있는지 저는 처음들어보는 이야기여서요
계속 법적으로 그렇다 원래가 그렇다 이렇게 두리뭉실이야기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조언을 구합니다.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1달기간을 두고 퇴사해도 되는거로 저는 알고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또 제가 11월 말일까지 하면 급여에서 명절떡값을 공제한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