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은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등 특별법으로 예외조항을 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일제시대 일본 형사소송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현재 일본 형사법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