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1

아들이 범죄를 저질러 집에 숨었는데 아버지가 신고를 안해도 처벌은 안받나요?

아들이 범죄를 저질러 집에 숨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은 없나요?

법적으로 보면 신고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부모간에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없다든가 하는 걸로 기억나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범인도피, 은닉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족간에는 범인을 은닉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것인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범인 은닉죄에 있어서 친족 또는 동거 가족 간에는 특례로 인하여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