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인턴이 마무리되고 티오가 없어서 정규직 및 계약직 전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회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법 제 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단, 연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회사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노동부를 통해 회사를 신고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