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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참매142
말쑥한참매14224.03.18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인턴이 마무리되고 티오가 없어서 정규직 및 계약직 전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회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법 제 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단, 연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회사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노동부를 통해 회사를 신고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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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문구는 주어가 없어 정확하지 않지만 당사자 모두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에 경우 노동청에 딱히 신고할 것이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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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상호 희망하는 경우에 의한 것일테고 근로자만 희망한다고 연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신고를 해도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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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연장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의가 없다면 기간만료로 퇴사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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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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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회사가 희망하지 않아서 연장을 안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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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였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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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연장 조항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주장하여 계약갱신의 거절의 부당함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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