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 시기
전세계약 2년이 내년 1월 중순에 만료될 예정으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할 계획입니다.
임대인은 당장 이번달에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길 원하는데 아직 자금이 마련되지않아서 최대한 늦게 계약하고싶은데요.
보통 연장 계약서 작성은 최대 계약만료 얼마전까지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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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에 특별한 시한이 있지는 않으며,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두상 합의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에6조 제3항에 따르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행사에 따른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가 별도로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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