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에6조 제3항에 따르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행사에 따른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가 별도로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