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은 실선에서 우회전 하여 들어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보험 회사는 차량의 발견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우회전 하여 들어오더라도 2차선으로 잘 들어왔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1차선으로 들어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멈추기 어려운 거리였기 때문에 100% 과실 주장해도 되겠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괜한 쌍방 과실 주장해서 경찰에 신고되어 형사 처벌 받는 것 보다는 100% 과실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