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통보에 대해, 노동법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작은 중소기업인데요~
공장을 쉬지 않고 돌리고 하는데요~
최근에 회사가 많이 어렵다면서
월급을 삭감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삭감된 월급을 받았는데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임금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에 근로자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노동법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인 바,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조치가 부당함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사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 법규정만으로 돈을 줄 것이었다면 일방적인 통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휴업할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이상만 지급하면 되나, 휴업이 아니라 일은 그대로 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일방적으로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법적 근거까지 필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말로 싸워서 될 일도 아닙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당연한 결과이고,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갱신, 취업규칙 변경절차, 근로계약의 갱신 등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은 회사나 근로자나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되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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