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사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 법규정만으로 돈을 줄 것이었다면 일방적인 통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휴업할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이상만 지급하면 되나, 휴업이 아니라 일은 그대로 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