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조사 후에 바로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 조사 후에 검찰을 거치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후에 바로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의아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럴 경우 혐의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없으니까 그렇게 보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곧바로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끝나는 것으로 경찰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후 바로 기소되는 사건으로 보아 검찰단계에 절차를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에 송치되더라도 검찰에서 내용을 판단한 후에 법원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하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아가 다시 조사한 다음 혐의가 있으면 기소가 되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을 거치지도 않고 바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에 다시 확인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