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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저어새240
근면한저어새24023.10.28

주6일,세후230월급계산부탁드려요

월-금 9시-6시반 (점심시간 1시간/ 잘지켜지지않음)

토요일 9시-1시 (점심시간없음)


주6일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세후230

밥값은 안먹을시 15만원 월급에 플러스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번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괜찮은건가요?


내년네는 최저시급이 올라가던데

내년에는 저 월급이 최저월급에 미달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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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4+8)÷7×365÷12=237

    월 최저임금=9,620×237=2,279,94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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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2,278,041원이고,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2,334,873원이 됩니다

    세후로 23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2023년과 2024년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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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월 최저임금은 세전 22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29.6만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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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는 미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에 임금을 다시 정할 수 있어 회사에 문의하여 인상분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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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 휴게시간이 없고 전부 근로시간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2.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서 49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49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382,537원이 세전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세후 2,3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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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6.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78,040원(세전) 이상 지급되고 있으므로 2023년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 (46.5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334,873(세전) 이상 지급되므로 2024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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