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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박각시94
신기한박각시9423.12.14

2024년주44시간 최저임금이궁금해요

5인미만사업장이고

평일9시~6시

토요일9시~1시

최저임금이랑 대략적인 세후 금액알고싶어요~


그리고 근로자의날 항상근무하는데 추가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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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227,770원(세전)이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1,989,170원입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로한 때는 유급휴일수당 뿐만 아니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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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세전 2,227,760원이고, 세후로는 약 1,989,190원이 됩니다(비과세 수당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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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4년 최저임금은 약 223.2만원(세전)이며,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날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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