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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9.03

국군의날 임사공휴일이면 군인만 쉬나요?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군인들만 쉬는건가요? 일반직장인들도 쉬는건가요? 어떻게 결정이 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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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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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 1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쉬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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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공휴일이므로

    공무원 및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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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안은 임시공휴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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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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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휴일로 지정되면 일반인들도 모두 쉽니다. 현재 국무회의 의결 중이며 대통령 재가만 나오면 확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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