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군인들만 쉬는건가요? 일반직장인들도 쉬는건가요? 어떻게 결정이 난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 1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쉬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공휴일이므로
공무원 및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안은 임시공휴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휴일로 지정되면 일반인들도 모두 쉽니다. 현재 국무회의 의결 중이며 대통령 재가만 나오면 확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