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형 원룸이며 건물전체가 임대인 소유입니다. 현재 같은 건물에 좀 더 높은 층에 제가 낸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실이 난걸 앱으로 확인했어요,, 같은 보증금액인데 전 반전세로 보증금+월세인 반면, 앱으로 확인한 층의 호실은 아에 전세로 제가 냈던 보증금 금액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호실을 이동하고 싶은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임의대로 변경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또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이를 결정할 권한도 없구요, 결정은 임대인이 하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동의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써 진행은 가능하나, 임대인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동의할 여지는 전혀없습니다. 이유는 본인에게 발생되는 손해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혹시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여 진행된다면 현계약은 중도해지가 되는 것이고 새로 가는 곳은 신규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중개보수 지급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