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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원룸 계약 만료 전 호실 이동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월 중순까지 원룸 계약하여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피스텔형 원룸이며 건물전체가 임대인 소유입니다.
현재 같은 건물에 좀 더 높은 층에 제가 낸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실이 난걸 앱으로 확인했어요,,
같은 보증금액인데 전 반전세로 보증금+월세인 반면, 앱으로 확인한 층의 호실은 아에 전세로 제가 냈던 보증금 금액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호실을 이동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경우, 담당했던 중개인에게 말하고서 호실 변경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되는건가요?

또, 이런경우 중개인에게 다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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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임차주택에서 만기가 되어 다른 호실로 옮겨 계약을 변경하거나 할 때에 공인중개사의 중개알선에 의존해야 한다면, 갱신계약이 아니고 새로운 재계약으로 해석 간주됩니다.

    중개수수료를 물어야 하겠지만, 동일한 주택내의 다른 호실이므로 충분히 협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적용하고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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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24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에 말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는 없ㅇ서 부동산마다 대필료가 다릅니다. 부동산에 말할 경우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물어봐야합니다.

    본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물어봐도 됩니다. 이 경우 본인과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든 다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이 경우 권리순위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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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임의대로 변경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또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이를 결정할 권한도 없구요, 결정은 임대인이 하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동의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써 진행은 가능하나, 임대인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동의할 여지는 전혀없습니다. 이유는 본인에게 발생되는 손해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혹시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여 진행된다면 현계약은 중도해지가 되는 것이고 새로 가는 곳은 신규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중개보수 지급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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