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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큰고니110
자비로운큰고니11022.04.09

권고 사직 사직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질병으로 인해 근무부적합으로 권고사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안 업무하고 있구요 용역업체 파견직입니다

회사에서도 진단서 요구해서 2개월 짜리 보내줬구요

이거는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통화하면서 녹음도 해놨습니다

문제는 어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일단은 싸인을 했는데

권고사직을 한다는 말이 안적어져있어서

물어보니 이건 단순 서류고 노동청에 제출하는건 권고사직 코드로 정상적으로 될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녹음한거 있습니다)

1시간 전후로 다시 전화해서 권고사직으로 된 사직서를 달라고 하니 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전산에 권고사직으로 들어갈거니깐 해줄수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찝찝하네요

혹시 나중에 말바꿔서 권고사직 코드 안넣고 실업급여도 못받고 할까봐 좀 걱정이기는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녹음본도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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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면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고하여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내용으로 사직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좋습니다.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는 회사측 사람과 녹취한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 추후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 코드를 권고사직이 아닌 것으로 처리 했을 때 녹취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권고사직 내용이 들어간 사직서로 작성하시고 질문자분께서도 1부 복사하셔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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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허위 신고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녹음본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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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이 이직사유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녹취록 등을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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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녹음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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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후에 이직확인서 코드가 잘못 되었어도 이를 근거로 정정요청 하시면 됩니다. 녹음 파일도 증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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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나중에 말바꿔서 권고사직 코드 안넣고 실업급여도 못받고 할까봐 좀 걱정이기는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녹음본도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사직서 작성시 권고사직으로 작성된 서류가 아니었다면

    의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바,

    권고사직으로 작성된 사직서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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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께서 사직서를 쓰셨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의원면직(사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직을 요구하고 근로자께서 사직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후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의 대화가 담겨 있는 녹음본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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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번에 질병으로 인해 근무부적합으로 권고사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안 업무하고 있구요 용역업체 파견직입니다

    회사에서도 진단서 요구해서 2개월 짜리 보내줬구요

    이거는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통화하면서 녹음도 해놨습니다

    문제는 어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일단은 싸인을 했는데

    권고사직을 한다는 말이 안적어져있어서

    물어보니 이건 단순 서류고 노동청에 제출하는건 권고사직 코드로 정상적으로 될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녹음한거 있습니다)

    1시간 전후로 다시 전화해서 권고사직으로 된 사직서를 달라고 하니 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전산에 권고사직으로 들어갈거니깐 해줄수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찝찝하네요

    혹시 나중에 말바꿔서 권고사직 코드 안넣고 실업급여도 못받고 할까봐 좀 걱정이기는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녹음본도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권고사직을 인정하는 녹음내용을 보관하고 계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자발적 이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에는 해당 녹음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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