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초과사용 을 했을경우에 해결방법은?
1년이 지났는데 지난 22 년도에 연차를
초과사용했다고 지금에와서 금년도 연차분에서차감을했다고 남은 연차를 사용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가알기론 연차는 그해가지나가면 소멸더는걸로 아는데 초과했다고지금와서 차감하는게
합당한지요 상세히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당해년도의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쉬었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고 금년분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 회사는 그 사용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연차 소멸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법에 따른 연차보다 초과사용을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