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단기수출보험의 지점 거래 부보 가능성과 잠정한도에 대해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
무역 거래 시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지점으로 평가된 경우, 단기수출보험으로 부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잠정한도의 개념과 잠정보상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단기수출보험의 지점 거래 부보 가능성은 CASE BY CASE로 검토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점은 독립된 법인격이 아니므로 본사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본사의 재무상태와 신용도가 양호하다면 지점과의 거래도 부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점의 운영 형태와 본사와의 관계, 해당 국가의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잠정한도는 일시적으로 부여되는 한도로, 정식 한도 심사 전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임시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출기업의 급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잠정보상한도는 보험금 지급 시 임시로 적용되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잠정한도와 잠정보상한도는 모두 임시적 성격을 띠지만, 적용 시점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잠정한도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잠정보상한도는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두 한도 모두 정식 심사를 거쳐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수출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원활한 무역 거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할 때, 국외기업이 신용조사 결과 지점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부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사는 해당 지점의 모기업과의 관계, 지점의 신용도,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보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점이 모기업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있는지, 또는 모기업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지점의 신용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잠정한도는 보험사가 수출기업에게 일정 금액까지 잠정적으로 승인하는 한도를 의미하며, 수출기업이 새로운 거래를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는 수입자에 대한 충분한 신용조사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잠정적으로 설정되어, 초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잠정한도와 잠정보상한도의 차이는 주로 적용 범위와 성격에 있습니다. 잠정한도는 수출자가 새로운 거래를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한도이며, 잠정보상한도는 실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잠정한도는 거래를 위한 사전 조치로, 잠정보상한도는 실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후 보장을 위한 개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지점으로 평가될 경우, 신용등급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단기수출보험 부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충분하거나 지점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독립적인 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평가받고 부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잠정한도는 단기수출보험 선적 후 개별보험 이용 시,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신용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잠정적으로 부여되는 인수한도를 의미하며, 잠정보상한도는 단기수출보험 포괄 및 준포괄 특약 체결기업이 단기수출보험 이용 시, 보상한도가 책정되지 않은 경우 한도 책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무역보험공사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특약을 체결하여 수출거래전체를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것을 포괄보험이라고 하며, 대금미지급 위험이 높은 수출거래 일부만을 부보하는 것을 개별보험이라고 합니다. 포괄보험은 위험이 분산되는 점을 감안, 개별보험 대비 50%~75%정도 보험료율이 할인되며, 보험한도도 높게 산정됩니다.
잠정한도란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개별보험 이용시,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신용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잠정적으로 부여되는 인수한도를 말하며, 신용장방식은 미화 10만불, 무신용장방식은 미화 5만불 범위내에서 책정되게 됩니다(당해 수입자와 최근 1년이내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의 1/2범위내에서 미화5만불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잠정보상한도는 단기수출보험 포괄 및 준포괄 특약 체결기업이 단기수출보험 이용 시, 보상한도가 책정되지 않은 경우 한도 책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한도로서 신용장방식 미화40만불, 무신용장 미화20만불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국별인수방침상 제한이 있는 경우, 선적 당시 수입자 등급이 G, R급이거나 L/C은행이 인수부적격인 경우는 적용 배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지점 거래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지점의 독립성, 재무 상태, 신용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각 보험사의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지점 거래 시 보험료가 더 높거나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잠정한도와 잠정보상한도는 신용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정 규모의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임시 한도입니다. 잠정한도는 개별 보험에 적용되며, 한도가 비교적 낮고, 신용조사 완료 전까지 거래를 보장합니다. 반면, 잠정보상한도는 포괄 및 준포괄 특약에 적용되며,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상한도 확정 전까지 보상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점 거래 시 단기수출보험은 가능하지만,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잠정한도와 잠정보상한도는 각각 다른 상황에서 적용되는 임시 보장 제도로, 그 목적과 한도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역보험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국외기업분류가 지점(Branch, Division, Representative Office)으로 조사된경우 신용 등급평가를 진행하지 않으며, 신용등급평가가 불가함에 따라 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사가 툭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신용등급을 평가받고 부보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부보 여부는 실제 사례에 대한 상담으로 확인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 에 대하여도 '잠정한도란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개별보험 이용시,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신용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잠정적으로 부여되는 인수한도를 말하며, 신용장방식은 미화 10만불, 무신용장방식은 미화 5만불 범위내에서 책정되게 됩니다(당해 수입자와 최근 1년이내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의 1/2범위내에서 미화5만불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잠정보상한도는 단기수출보험 포괄 및 준포괄 특약 체결기업이 단기수출보험 이용 시, 보상한도가 책정되지 않은 경우 한도 책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한도로서 신용장방식 미화40만불, 무신용장 미화20만불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국별인수방침상 제한이 있는 경우, 선적 당시 수입자 등급이 G, R급이거나 L/C은행이 인수부적격인 경우는 적용 배제)'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