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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딱새232
영악한딱새23223.10.16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지 봐주세요

이전 직장 근무기간 1년 10개월이구요 자진퇴사

개인적인 사유로 5개월간 일하지 못함

다시취업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된다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중간에 5개월정도 쉬엇어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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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유지하면 되므로, 중간에 5개월 쉬었더라도 나머지 일수를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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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중간에 쉬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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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5개월을 쉬었더라도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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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5개월 정도 쉬었더라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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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5개월 쉬었어도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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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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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중간에 5개월 쉬었어도 현재 상태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두 직장 모두 주5일 근무 가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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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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