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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숲새293
깜찍한숲새29323.12.22

합의서 다 제출했는데 합의금 바로 써도 되나요?

2명한테 폭행을 당해서 합의금 받았는데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3명 다 제출한상태이고 형사가 심사 기다리시면 벌금 아니면 기소유예 종결 될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받은 합의금 써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전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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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면, 합의절차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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