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그걸 지인에게 알려줘서 가정이 파탄나면 알려준 사람도 소송을 걸릴 수도 있나요?
지인의 배우자가 바람이 난 걸 직접 목격을 해서 알고 있는데 알려줘야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만약 지인에게 말을 해줘서 지인이 알게 되고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게 된다면
바람이 난 배우자가 이 상황을 알려준 저에게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런 경우 바람난 사실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지법 1998. 7. 15. 선고 97가합3573 판결 참조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중 일방에게 불륜행위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그 부부 둘 사이의 문제이거나 아무리 넓게 보아도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국한된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부부간 불륜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 예컨대, 친척관계, 친교관계, 교육관계 등으로 인해 그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제3자라 하더라도 그 문제의 심각성, 복잡미묘성에 비추어 매우 조심스럽게 개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도 물론 있겠으나,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본인께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바람난 사실이 맞다면 그걸 알려준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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