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지법 1998. 7. 15. 선고 97가합3573 판결 참조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중 일방에게 불륜행위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그 부부 둘 사이의 문제이거나 아무리 넓게 보아도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국한된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부부간 불륜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 예컨대, 친척관계, 친교관계, 교육관계 등으로 인해 그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제3자라 하더라도 그 문제의 심각성, 복잡미묘성에 비추어 매우 조심스럽게 개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도 물론 있겠으나,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본인께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