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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7.11

지인의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그걸 지인에게 알려줘서 가정이 파탄나면 알려준 사람도 소송을 걸릴 수도 있나요?

지인의 배우자가 바람이 난 걸 직접 목격을 해서 알고 있는데 알려줘야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만약 지인에게 말을 해줘서 지인이 알게 되고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게 된다면

바람이 난 배우자가 이 상황을 알려준 저에게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런 경우 바람난 사실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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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청주지법 1998. 7. 15. 선고 97가합3573 판결 참조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중 일방에게 불륜행위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그 부부 둘 사이의 문제이거나 아무리 넓게 보아도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국한된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부부간 불륜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 예컨대, 친척관계, 친교관계, 교육관계 등으로 인해 그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제3자라 하더라도 그 문제의 심각성, 복잡미묘성에 비추어 매우 조심스럽게 개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도 물론 있겠으나,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본인께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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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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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바람난 사실이 맞다면 그걸 알려준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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