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언니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남편 몰래 위치추적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고소를 해도 자기는 근거를 잡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법에 걸린다고 하던데
이혼소송 시 어떻게 작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시에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별개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그것만으로 이혼소송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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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여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침해 등이 문제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증거의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