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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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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대표자의 합의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비노조원인 근로자가 비노조를 대표하는 자와의 의견이 다르거나, 비노조원 과반수 이상 불이익변경을 사측과 합의를 한 경우,

그 효과는 비노조원 전부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반대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사항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합의사항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은 잔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노조대표자가 대표하는 집단 전체에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반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노조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하였더라도 비노조원 전체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와의 합의의 경우에 전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유효요건은 비노조 대표와의 합의가 아니라 불이익 변경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입니다

    비노조 대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법적 효과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