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과반 노조가 있는데
노조와 사측의 임금협약 안따르고
비노조원이 개별로 사측과 협의해서 임금 인상률을 정 할 수 있나요?
비노조원은 노조 지부장을 선출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는데 노조의 결정을 따라야하는데 부당합니다
-> 임금협약 문의로 사료되오며,
과반노조라고 밝혀주신 사항을 보면,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적용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며, 별도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인 근로자와의 임금협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