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노조가 있는데
노조와 사측의 임금협약 안따르고
비노조원이 개별로 사측과 협의해서 임금 인상률을 정 할 수 있나요?
비노조원은 노조 지부장을 선출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는데 노조의 결정을 따라야하는데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