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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군함조261
향기로운군함조26123.01.16

비노조원의 임금협상을 개별로 요청할 수 있나요?

과반 노조가 있는데

노조와 사측의 임금협약 안따르고

비노조원이 개별로 사측과 협의해서 임금 인상률을 정 할 수 있나요?

비노조원은 노조 지부장을 선출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는데 노조의 결정을 따라야하는데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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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조합원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개별적으로 사측과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측이 비조합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노조원은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다면 임금 인상률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측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비조합원인 경우 임금인상에 대한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협상을 해야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과반 노조가 있는데

    노조와 사측의 임금협약 안따르고

    비노조원이 개별로 사측과 협의해서 임금 인상률을 정 할 수 있나요?

    비노조원은 노조 지부장을 선출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는데 노조의 결정을 따라야하는데 부당합니다

    -> 임금협약 문의로 사료되오며,

    과반노조라고 밝혀주신 사항을 보면,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적용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며, 별도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인 근로자와의 임금협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