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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군함조261
향기로운군함조261
23.01.16

비노조원의 임금협상을 개별로 요청할 수 있나요?

과반 노조가 있는데

노조와 사측의 임금협약 안따르고

비노조원이 개별로 사측과 협의해서 임금 인상률을 정 할 수 있나요?

비노조원은 노조 지부장을 선출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는데 노조의 결정을 따라야하는데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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