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경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내에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임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등기 임원은 아닙니다.)
임원들은 급여 수준이 당연하게도 월 보수 총액 503만원을 초과하고, 이로 인해 공단에서 사측으로 보험료 조정 관련 공문이 왔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 운영 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아직 명확하게 확인할 할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 겸직을 문제삼으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사업부의 이슈이다 보니 현황을 명확히 인지하고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직접 특정 서류를 제출하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나, 종소세 관련하여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 실무적인 요령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해당 직원에게 알리시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일련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경업 또는 겸업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더라도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해당 직원을
설득하여 겸직사실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를 갖고 있는지 겸직을 하고 있는지는 회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통상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일자별 행적을 조사하거나, 관계자나 타직원의 진술을 받아 적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