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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오색조262
기막힌오색조262
24.03.30

임직원의 경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내에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임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등기 임원은 아닙니다.)

임원들은 급여 수준이 당연하게도 월 보수 총액 503만원을 초과하고, 이로 인해 공단에서 사측으로 보험료 조정 관련 공문이 왔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 운영 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아직 명확하게 확인할 할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 겸직을 문제삼으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사업부의 이슈이다 보니 현황을 명확히 인지하고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직접 특정 서류를 제출하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나, 종소세 관련하여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 실무적인 요령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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