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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인사이트있는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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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무일조정 동의했을경우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매출감소 사정으로 생산할 물량이없어, 회사에서 설명받고 무급휴일&근무일 조정에대한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따로 휴업수당요구나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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