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근무일조정 동의했을경우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매출감소 사정으로 생산할 물량이없어, 회사에서 설명받고 무급휴일&근무일 조정에대한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따로 휴업수당요구나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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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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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설명받고 무급휴일&근무일 조정에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의하고 서명을 하였다면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쉴 경우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대해 동의하면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 등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해당일에 쉬는 부분이 휴업이 아닌 무급으로 쉬는 것에 동의한 것이기에 휴업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악화에 따른 사정을 설명하고 무급휴일&근무일 조정에 동의하였다면 이제와서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할 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휴업수당은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