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을 받고 아파트 증여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먼저 아파트 증여를 받은 후 오피스텔 분양을 받는 게 좋을까요?
무주택인데, 내년에 오피스텔 분양을 받는 상황입니다.
위에 질문과 동일하게 분양을 받은 후에 아파트 증여를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게 나을까요?
무주택인데, 내년에 오피스텔 분양을 받는 상황입니다.
위에 질문과 동일하게 분양을 받은 후에 아파트 증여를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앞서서
오피스텔의 분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주택 보유와는 무관할 것으로
추측되나 분양공고문을 통해 확실히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취득세율은 주택 취득 순서와 관계 없이 동일하지만 유상 취득세율은 취득순서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두번째 주택은 조정지역일 경우 8%, 비조정지역일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