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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페리카나28522.11.30

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신청이유를 쓸때

안녕하세요?

오늘 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신청이유를 작성할 때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에 제출한

답변서에 쓴것처럼 그 사유를 구체적

으로 세세하게 적어야 할까요? (답변서는 총8페이지 분량과 녹취록 그리고

다수의 증거자료를 제출했음)


아니면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적고 본안(명도소송)에 제출했던 답변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내면서 이의신청을 해야할지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되는 것인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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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작성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을 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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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가처분심리를 하는 재판장에게 관련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늬앙스가 되기 때문에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가처분사건에 맞추어 수정 후 제출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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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 기재한 후 주장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꼼꼼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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