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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큰고니278
영원한큰고니27823.03.23

4대보험 적용 중인 무급휴직 중 겸업(투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A사에서 현재 4대보험 적용되는 무급휴직 중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B사에 겸업을 하고자 하는데,

A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을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A사가 계약서상 근로시간이나 급여는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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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납부 중단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복직 시에는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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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에서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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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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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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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현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직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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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중이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휴직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겸직이 문제되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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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의 합이 524만원 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에 다라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 합쳐서 약 1억보다 많게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각 사업장이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한 사업장만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합니다.

    일단 각 사업장 소득 합이 크지 않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특별히 통보가 안되고, 고용보험 역시 기존 사업장이 소득이 더 크다면 통보안됩니다. 산재보험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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