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적용 중인 무급휴직 중 겸업(투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A사에서 현재 4대보험 적용되는 무급휴직 중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B사에 겸업을 하고자 하는데,
A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을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A사가 계약서상 근로시간이나 급여는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납부 중단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복직 시에는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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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에서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현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직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중이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휴직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겸직이 문제되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의 합이 524만원 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에 다라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 합쳐서 약 1억보다 많게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각 사업장이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한 사업장만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합니다.
일단 각 사업장 소득 합이 크지 않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특별히 통보가 안되고, 고용보험 역시 기존 사업장이 소득이 더 크다면 통보안됩니다. 산재보험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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