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원더프로
원더프로24.03.12

근로기준법 61조 연차수당에 의한 고시는 수당 못 받나요?

말 그대로 사측에서 사용 권고를 고지하면 못 쓴 연차수당 못 받나요?

회사 특성상 각 업무담당자가 한명이라 업무를 비울 수 없다면, 사측에서 고지만 하면 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어도 휴가 사용일로 계획된 날 실제로 근로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연차를 못쓰면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을 읽어보세요. '고지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용촉진으로 인해 수당 소멸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별도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을 권고한 것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시기에 사측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