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만난 지인집에 놀러갔을경우 이것도 추행인가요?
A와 B가있습니다
오랜만에 카톡을하다가 A씨가 이사햇다며 술사갖고 자기네집으로 놀라오라고 해서 갔는데 딸도같이 있엇습니다 그러다 술을마시다가 정리할분위기에되서 정리하는도중 딸이 설거지를하려고 하기에 하지말라하고 B가 설거지를하겟다고한뒤 A씨가 먼저가라고해서 나온뒤 A와 딸이싸우다가 A씨가 경찰에신고를했습니다 그뒤 추행으로 경찰이신고가들어왓다는겁니다그래서 B는 진술서를 작성후 조사를 받으러오라고하는데 이럴경우 추행이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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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추행이라고 볼 만한 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추행이다 아니다 판단 내릴 근거가 전혀 없어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상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강제추행이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강제추행행위로 볼만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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