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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피보험 일수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라는 직장에서 올해 3월 28일~4월 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은 다음날인 5이리

월 화 수 목 금 / 그리고 다음주 월, 실제 출근일수는 6일입니다.

금일 고용보험 이직확인서가 처리완료 되었는데요, 피보험 단위일수가 8일로 나왔습니다. 저는 출근일수6일+유급휴가 1일을 포함 해서 7일로 예산했는데, 8일로 조회됩니다.

참고로, 해당 직장은 처음에 3개월 계약직이였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했고, 급여는 월급제로 계약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80일과 거의 아슬아슬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8일이 아니라 7일이라고 고용보험센터에서 문제삼으면 안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8일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되므로 6일 근무를 하였다면 7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이 아닌 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므로 7일이 맞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8일로 판단했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상실일이 4.5.이 아닌 경우 등),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계산되는 날만 포함되므로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